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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전략공천 축소 등 총선 공천 기준 발표


단수 공천 최대한 배제, 선거인단은 당원·국민 '4:6' 구성키로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당내 공천혁신 원칙과 기준을 발표했다.

예비후보 심사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전략공천은 별도 기구를 설치해 시스템화하는 방안이다.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4:6 비율로 치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헌상 공직선거 후보 심사기준과 방법은 해당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늘이 바로 총선 1년 전"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우선 기존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로 확대 강화한다. 기존 위원회가 자격심사 기능만 갔던 것을 도덕성 검증까지 추가하고, 예비후보가 자격심사를 회피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후보검증위에 외부 위원을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별도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광역·지방 의원들의 활동을 상시 평가해 그 결과를 공천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공천 과정에서 단수 후보는 최소화하고 경선 후보는 2~3인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전략공천은 공천 기준 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비율도 종전 3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과 관련해선 계층과 부문, 지역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출제를 도입하고 청년과 노동에서 각각 2인을 의무적으로 선발키로 했다. 또한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의 선거인단 구성 기준은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60%로 구성키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정개특위 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이 논의되고 있고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면 그것을 반영한 추가적 공천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선 "당규를 개정하거나 또는 시행세칙을 재정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다"며 "최고위에서 합의된 만큼 이후 (당규를 제·개정하는) 당무위에서 무난히 (오늘 발표한 원칙과 기준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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