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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공천룰 변경…국민 60%·당원 40%


당 대표 권한 축소, 전략공천 비중도 30%→20% 줄인다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참여경선 선거인단 규정을 현행 당원 50% 이상에서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로 변경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해 전략공천을 담당케 하고 그 비중도 20% 이내로 축소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전당대회준비위원장과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오는 2월 8일 전당대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크게 공천 개혁, 당 분권화, 당무 발전 등 3가지 차원이다. 우선 공천 개혁과 관련 전준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후보경선 방법을 1년 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로 명시하고 이를 종전 당규에서 당헌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로 개정하고 위원 50%를 외부인사에게 위촉키로 했다.

선거철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략 공천과 관련해선 당 대표 권한이던 전략공천 심사를 전략공천위원회를 신설해 담당케 하기로 했다. 전략공천 비율도 현행 30%에서 20% 이하로 축소된다.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당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안정권 추천 권한을 종전 3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그 외 순위 선정은 중앙위원회의 투표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비례대표 공천은 청년과 노동 부문에 각 2명씩 할당하고 당내 해당 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직 당직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직자 2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비례대표 후보 10% 이상을 영남·강원 등 취약지역 후보자에 할당하도록 했다.

당 분권화와 관련해선 당 전국위원회가 여성위·실버위·청년위·대학생위·장애인위·노동위 등 6개 위원회로 확대된다. 당내 사법기구인 윤리위원회는 '윤리심판원'으로 확대 개편되고 외부인사가 윤리심판원장을 맡는다.

그밖에도 농어민위원회·을지로위원회·사회적경제위원회의 활동을 전국화하고 디지털 소통본부를 신설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또한 당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위 권한도 강화된다.

전준위는 이같은 당헌 개정안을 오는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중앙위 연석회의에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후 당무위를 통해 전당대회에 상정된다.

김성곤 전준위장은 공천개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당내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전준위가 사실상 당내 각 계파를 고르게 배분한 중립기구"라며 "당 혁신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는 게 다음 지도부가 일하는 데 편할 수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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