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 등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각각 맡았다.
오는 8월31일까지 활동할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재획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들 사안 모두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하다.
◆선거구 재획정, 국회의원 '생존 경쟁' 치열
핵심은 선거구 재획정이다. 지역구 인구 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체 246곳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곳이 조정 대상이어서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의원들의 '생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위가 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도록 돼 있다. 선거구획정위 구성과 권한도 국회가 정한다.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여야는 지난 1월 특정인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정개특위 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선거구 획정은 제3기구 등에 맡겨야 한다"(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선거구획정위 구성이나 획정위 결정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선거구획정위 안을 국회가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획정위가 객관적 안을 내놓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했던 '게리맨더링(특정인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이 대표적 부작용이다.
일단 여야는 선거구획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양당 혁신위원회가 발의한 선거구획정위 안을 국회가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같은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조정 등 곳곳 '암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문제도 정치권을 뒤흔들 뇌관으로 꼽힌다.
최근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 범위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구 의석 246개 중 46개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실제 이달 초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겨례 조사에서 선관위의 '지역구 의석 축소, 비례대표 확대' 제안에 대해 78.0%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서는 82.6%가 반대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유지' 의견이 53.4%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와 지역구 유지·비례대표 증원'이 35.3%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정치자금 조달방안 개선 등도 정개특위 논의 사항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사안을 다루게 될 정개특위가 6개월 남짓한 활동기한 내 결론을 지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자칫 선거를 단 44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 획정이 완료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의 '악몽'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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