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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법, 서민경제 부작용 외면 안돼"


"법 시행 앞서 완성도 높여나가는 노력 계속할 것"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언급,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 속도, 방법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청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본격 시행에 앞서 국회에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내용의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28일까지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이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공무원 세대 간 격차 줄이기, 지속 가능성,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 등을 모두 고려하는 새 개혁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를 목표로 지금이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걸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다른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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