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일명 '김영란법'에 아쉬움을 표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특히 김영란법의 핵심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넣은 것은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대신 처리하게 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함께 시행해야할 것임에도 분리되어 일부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통과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친족관계를 축소시킨 국회의원들 그리고 본인들과 사회단체 등을 제외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정치를 빼고 순수한 국민의 입장에서 분석하면 바로 딱 김영란의 말과 같다. 저게 정곡이고 정답이다. 시행일을 빨리 단축하고 그 사이에 김영란의 지적에 따라 국회의원 예외를 없애고 가족범위도 확대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잘 말씀해 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원안이 진리네. 원안대로 갑시다", "부정부패와의 싸움 이걸 넘어서야 선진국으로 간다", "국회의원이 쏙 빠진 순간 이 법이 가지고 있던 의미의 반은 이미 망가졌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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