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원내대표가 2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사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이번주 내내 노력하기로 야당에도 요구를 했고, 야당도 그 정도는 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8인협의체'와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8일 협의체다 전원위원회다 이런 저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 당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주 내에 여야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만일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이번주 금요일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로 대체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위헌·과잉 처벌 논란이 번지는 상황인 만큼 신중하게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여론 눈치만 보면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인가에 대해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 등에 대해 차분히 심사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마음이 급한 나머지 법사위 밖에서 (김영란법 처리)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법사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해보고, 철저한 심사를 위한 노력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일 이 위원장이 김영란법 현안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를 찾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홍 의원은 "그래도 (법사위 내에서 합의 처리가) 안된다면 각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과 상의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면서 "국회법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도록 되어있다.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트랙을 거쳐야 한다고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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