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5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 '과잉 입법' 논란과 관련, "집단 광기의 사회, 무한 과속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김영란법 등 심의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엉터리 법,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헌 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법안 수정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제헌 국회 이후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이 470건이고 군사 정권이 끝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75건"이라며 "위헌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면 추후 위헌 결정을 받아도 회복이 불가능한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법사위는 위헌 결함이 있는 법이 생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법사위의 이런 책무와 권한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가 수정하는 데 대한 '월권 논란'과 관련, "국회법 37조 2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과 규칙안에 대한 체계 형식과 자구 심사권이 있는데 흔히 이를 오탈자, 문맥 다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 법체계 전반에 관해 위반, 모순, 충돌이 있는지 심사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며 "실정법은 물론 보편법 규범도 마땅히 심사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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