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품 매입 가격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행위가 지난 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판매장려금 수취 규제를 피해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식으로 납품업체들에게 여전히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805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해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가 전년 144개보다 81.3%(117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또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인 성과장려금, 신상품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도 35.4% 줄어들었다.
앞서 공정위는 TF팀을 구성, 지난 해 11~12월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새제도 도입에 따른 거래 관행 변화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는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전년 152개에서 지난 해 114개로 1년 만에 25% 감소했다.
또 지난 해 가맹점의 매장 시설 변경 비용 부담은 2천521만 원으로 전년(3천565만 원)보다 29.3% 줄었으며,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태도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지난 해 7월 특약매입 거래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금지한 후에는 납품업체의 48.7%가 매장 개편에 따른 리뉴얼 횟수 감소로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이 기본장려금 폐지 대신 광고비나 판촉비 명목 등으로 비용을 전가하거나 허용되는 판매장려금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이른바 '풍선효과'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기본장려금 폐지 댓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조만간 제재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렛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 분야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6개월마다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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