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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百, 불공정행위 판단한 적 없다"


코티지텐 "일방적 퇴점" 주장…공정위 "조사·심판절차 거쳐 위법성 판단"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백화점이 중소 입점업체인 '코티지엔'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고 접수 후 (신세계가)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는 없다"며 "이번 제소건과 관련해 조사 및 심판절차를 거쳐 신고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티지텐은 지난 해 11월 신세계백화점 측이 부당하게 퇴출 통보를 했다며, 지난 달 공정위에 신세계백화점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에 접수된 상태다.

코티지텐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 영등포점, 센텀시티점, 경기점 등 5곳에서 고급 붕어빵과 이탈리아 치즈케이크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 지난 해 11월 30일 모든 점포에서 매장을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코티지텐 측은 신세계백화점이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본점과 강남점에서 철수시켰으며, 다른 지점에서도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점포를 철수하거나 자리 변경 요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테리어 등의 비용도 코티지텐 측이 부담토록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백화점은 "처음 코티지텐 측이 행사 매장으로 운영하다 실적이 좋아 정식 매장으로 입점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실적이 부진해 코티지텐 측이 자진 철수한 매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티지텐은 신세계백화점과 일부 제품 홍보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세계 측이 보복 차원에서 일방적 퇴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신고장이 접수된 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코텐지텐이 밝힌 내용이 공정위의 입장은 아니며 현시점에서 불공정행위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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