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하나의 기업(계열사 포함)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수정안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미방위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합산규제 관련 법안 2건(전병헌 의원 발의 IPTV법률 개정안, 홍문종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 끝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안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미방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표결처리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수정안이 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수정안은 하나의 기업이 전국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점유율을 제한키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간·벽지와 오지 등 위성방송만 가능한 지역은 점유율 합산 적용에서 제외된다.
3분의1 시장점유율 제한은 3년 뒤 일몰(자동 폐기)된다. 점유율을 가늠할 구체적인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며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같은 결정은 일단 KT 그룹의 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3분의1로 제한하되, 3년뒤 방송시장 환경을 감안해 점유율 규제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2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일부 의원이 합산규제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부 의원은 표결을 주장하면서 논의가 미뤄진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 권은희·서상기 의원은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법안소위 소속 9명 의원 중 5명이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합산규제는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이 케이블TV와 IPTV에 대해서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로 제한하면서도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다.
현재로선 위성방송과 IPTV를 보유한 KT 그룹에만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KT 측에서는 도입을 반대했지만 케이블TV와 IPTV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지나친 점유율에 따른 여론지배력 문제를 거론하며 합산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수정안이 미방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넘어 최종적으로 통과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