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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삼성 임직원 LG OLED 기술유출 혐의 불구속 기소


[양태훈기자] LG OLED 기술을 경쟁사인 삼성디스플레이로 빼돌린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과 이를 건네받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을 불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4차례에 걸쳐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인 '페이스 실(Face Seal)' 자료를 이메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 실은 공기접촉을 막아 OLED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늘리는 기술로,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3년 처음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기소된 5명을 포함한 총 16명을 검찰에 같은 혐의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자료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 및 협력업체 사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로 빼돌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및 이를 건네받은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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