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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유출, 삼성·LGD 전현직 임직원 유죄판결


전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연구원 2명 징역 1년 등 선고

[양태훈기자]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을 LG디스플레이로 빼돌린 혐의로 전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 등 임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조모(48)씨와 강모(3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소속 김모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4명을 포함해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 전현직 임직원 11명과 LG디스플레이 협럽체를 함께 기소했지만 법원은 나머지 7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내부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 유출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유출 자료가 핵심정보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LG디스플레이 측이 유출된 자료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벌금형을 받은 김모 임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설비개발 팀장 시절 알게 된 강씨, 또 자신의 업무수첩에 담긴 OLED 패널 대형화 핵심기술 정보를 김씨에게 수차례 유출한 혐의로, 김씨는 이를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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