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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부동산 3법·서민주거안정 대책 최종 합의


초과이익 환수 3년간 유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

[조석근기자]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서 통과될 '부동산 3법'과 서민주거안정 관련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부동산 3법과 관련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키로 했다.

서민주거안정에 대해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를 위한 기능을 갖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적정 주거 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제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목표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란 대책으로는 주거복지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적정 전월세 전환율을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다.

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쪽이 맡고 활동 시한은 첫회의 개최일부터 6개월이다. 또한 특위 활동을 통한 법률 재개정 사항은 특위활동 경과일로부터 2주 안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키로 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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