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청와대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16일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총 2대의 시계를 구입했다.
주로 몰래카메라로 사용되는 이 시계는 취득원장 상 '시계 캠코더 녹음기'로 명시돼 있고, 사용위치는 제1부속실로 돼 있다.
청와대는 시계 구입 배경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연설기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물품취득원장의 사용위치 정보는 제1부속실로 기록돼 있으나 구입 후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녹음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5대의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청와대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최 의원이 공개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 중 보이스레코드 구입현황'에는 지난해 2월 말 청와대가 15대의 보이스레코더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최 의원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 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청와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구입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의 관련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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