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15일부터 수취인에게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국가간 송금서비스가 시작된다고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을 연계한 공동망을 이용한 것으로, 금융결제원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서비스 제공 은행은 국민, 외환, 우리, 농협, 하나, 전북, 제주 등 7곳으로, 현재 가능한 대상국가는 베트남 한 곳이지만 점차 늘릴 예정이다.
송금 통화는 달러화만 가능하며, 1회 송금액은 5천달러로 제한된다. 송금액 규모는 향후 은행간 협의를 통해 늘어날 수 있다.
송금은 1년 내내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은행창구를 통한 송금만 가능하고(오전9시~오후 4시), 서비스가 안정되면 인터넷뱅킹과 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송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은은 "기존에는 해외 송금시 1~3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국가간 송금서비스를 통하면 수취인에게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지는 등 해외송금 관련 편의성이 제고되고, 수취인 계좌 조회 후 송금할 수 있어 입금 오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이용되는 해외송금 방식은 '환거래은행을 통한 송금(SWIFT)'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 은행에 송금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수취인에게 입금되기까지 1~3일의 시일이 걸린다. 일방적 메시지 전송방식이어서 송금 결과나 수취일 확인도 어렵다.
또 웨스턴유니온이나 머니그램 등 글로벌 송금업체를 통해 해외송금을 할 때는 무계좌 기반이어서 편리하고, 즉시 송금이 가능하긴 하지만 송금 수수료가 높은 것이 단점이다.
이와 비교해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국가간 송금서비스는 송금수수료가 기존 방식보다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존 방식으로는 베트남에 3천 달러를 송금할 때 환거래은행 방식(SWIFT)의 수수료는 4만4천원, 글로벌 송금업체를 통한 경우에는 8만4천원의 수수료가 든다. 그러나 국가간 송금을 하면 수수료가 3만~3만6천원 정도면 된다.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비스 국가 및 국내 참가은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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