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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수금 액수, 최대 2천달러로 확대된다


해외직접투자도 50만달러까지 사후보고로 가능해져

[이혜경기자] 앞으로 2천달러까지는 해외송수금 제한이 사라진다. 50만달러까지는 사후보고로 해외직접투자가 가능해진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해외송수금 제한한도가 1천달러지만, 앞으로는 2천달러까지는 아무 제한 없이 송수금할 수 있다.

또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의 회수 기간도 3년으로 2배 연장돼 개인과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해외에서의 외화자산 운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 할 경우 사후보고 제도도 도입한다. 연간 50만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 투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연간 3만달러까지는 지역농협을 통해 해외송금이 가능해지고, 하루 기준 2천달러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환전업자를 통한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국민은 물론 외국인 여행자의 환전도 편리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선박 등과 같이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 200만달러까지는 신고 없이 선급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 이후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외환분야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위기 예방, 대외건전성과 관계된 핵심적인 위기 대응수단과 해외자산도피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급적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 것이며, 증권사의 원화대출·외화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허용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원화국제화와 관련된 과제들은 하반기 중에 추가로 논의해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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