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금지행위를 살피기 위해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1일 MBN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이하 미디어렙사)를 통해 광고영업에 나서면서 종합편성채널 4개사 모두 방송광고 영업 활동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그동안 중소방송사와 광고대행사는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을(乙)의 위치에 놓여 대형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하기 어려웠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유선전화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방송광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열었다.
관련 문의는 전화(02-2110-1272)와 팩스(02-2110-0146), 이메일([email protected]),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우편번호 427-700)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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