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 종합편성채널의 신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엠비엔미디어렙(가칭)을 4일 허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0월27일부터 29일 3일동안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허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 결과 미디어렙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으며,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총점 76.376점을 획득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는 지난 2월 신규로 허가한 종편PP 미디어렙(제이미디어렙, 미디어렙아이, 조선미디어렙) 사례를 고려해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사업수행 능력 및 공공성을 충족하기 위한 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앞으로 엠비엔미디어렙은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광고판매의 효율성 제고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송광고 판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송 및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신규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은 향후 3년 동안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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