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정기국회가 아직 2주 가량 남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 데 비해 물리적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들어 2년 반 동안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1만2천여건에 달한다. 그러나 각종 정치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반복함에 따라 처리 법안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막을 올린 정기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한 달간 공전했고, 이후에도 법안 처리는 새해 예산안 심사에 밀려 사실상 뒷전이 됐다.
최근 들어 상임위별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듯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키로 한 법안 수백개 가운데 대다수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 소집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관련법, '김영란법(공직자 부정청탁 방지법)', 부동산 관련법 등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관련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임시국회 소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법,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공급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대여(對與) 공세의 핵심인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가 정기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다만 여야 모두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전략적 이유에서라도 임시국회 소집 관련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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