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26일 2015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총 14개를 지정했다.
이날 발표된 예산 부수법안에는 담뱃세 인상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은 상임위별로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이다. 부수 법안 가운데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오는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최 대변인은 "정 의장은 11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면서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최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지정이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법안을 심의하고 협상하고 타결짓는 것은 여야의 몫"이라며 "헌법 정신에 따라서 여야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협의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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