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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행위서 '담뱃세' 논의, 국회 일부 재개


누리과정 '우회지원' 재확인, 지원 규모 입장차 여전

[이영은기자] 여야는 27일 담뱃세 인상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즉시 가동키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논란으로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예산국회가 파행을 맞은 지 이틀 만에 부분적 정상화에 이룬 것이다.

새누리당 김재원(사진左)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사진右)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담뱃세 관련 논의를 위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 관련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를 열어 먼저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고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 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 간 신뢰를 지켜면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 역시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전일 야당은 여야 3+3(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교육부가 추산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인상분 5천233억원을 전액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여당이 합의를 깼다며 모든 상임위 잠정 중단, 즉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나 여당은 구체적인 금액을 합의한 적이 없고,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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