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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송신 분쟁시 '직권조정'


재정제도 도입 놓고 이견, 올림픽·월드컵에만 도입키로

[정미하기자]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 중단이 임박한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권조정제도 ▲재정제도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이 도입되면 방송사간 협의 실패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방통위는 30일 내의 기간을 정해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송출의 유지·재개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방송사업자가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는 허가 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권조정제도는 현행 방송법 상 방송분쟁 조정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재송신료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안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재정제도도 도입된다. 재정제도는 분쟁 중인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방통위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뒤 해결방안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60일 내에 방통위 결정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재정제도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재송신 협상에만 제한적으로 도입한 뒤 범위 확대 여부를 향후에 결정키로 했다. 이는 위원간 재정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데 따른 절충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위원들은 직권조정제도와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방송사간 분쟁으로 방송송출이 중단될 경우 침해될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재정제도 도입을 두고 여당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기주 위원은 찬성 의견을 냈지만 허원제 부위원장은 언론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들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곤 회의 도중 퇴장했다.

결국 김재홍·고삼석 위원이 제시한대로 재정제도를 국민관심사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부 위원과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통위가 재정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 걱정을 하지만 방통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선 국민관심행사에 재정제도를 적용한 뒤 재정제도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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