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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협상 직권조정 추진에 지상파-케이블 '입장차'


지상파 "월권행사", 케이블 "대가산정 기준 추가해야"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사업자간 충돌을 빚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 직권조정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방통위가 준비 중인 직권조정이 '월권'이라며 방송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대가산정 논의가 빠진 '앙꼬없는 진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6일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프로그램 공급·송출 유지·재개 명령권 도입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2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막기 위해 방통위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재송신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며 "방송분쟁해결에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직권조정제도는 현행 방송법 상 방송분쟁 조정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재송신료 협상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의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을 양 사업자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에 반영되지 못한다.

재정제도는 준사법적인 재판절차로 방통위가 직접 재송신료 협상을 조정하는 제도다. 양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양측의 협상 불발로 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방송을 재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도 방송법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방송을 대표하는 방송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들은 수년간의 협상과 법원 판결에 따른 계약 체결을 수행하면서 자율적인 재송신 질서와 운영원칙을 세워왔다"며 "정부가 명령권을 포함해 직권조정과 재정제도로 사적 계약에 개입하면 당사자 사이의 정당한 협의와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직권조정이나 재정제도는 재판에서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준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중립성 등이 필수 조건"이라며 "방통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강제 직권조정하고 재정제도로 가격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업자들의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월권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준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합리적인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등 사전적인 규제 장치가 들어가길 원하고 있다.

재송신료 대가 산정 기준 등 사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간 갈등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법개정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심지어 블랙아웃이 발생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등 소모전이 벌어지기 전에 갈등요소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합리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재송신 채널을 확대하는 등 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 조정과 재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뒤 대가산정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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