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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국민카드, 복합할부 협상 7일 재연장


추가 협상 통해 합의점 모색

[정기수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 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고 추가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당초 1차 연장된 가맹점 계약 시한인 이날까지 수수료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가맹점 계약 기간을 7일간 한시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이날까지 10일간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이날 양사가또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키로 함에 따라 가맹점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양사의 합의에 따라 국민카드 고객들은 오는 17일까지 현대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회사는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놓고 대립해왔다. 복합할부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캐피탈)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내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를 가져간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가 자금 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대손 비용도 들지 않는 등 카드사의 원가가 일반 카드 거래보다 더 적게 드는 데도 일반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이유로 국민카드에 현재 1.85%인 수수료를 1.0~.1.1% 선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는 현대차가 당초 요구했던 0.7%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1.75%로 1%p 이상 낮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번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룰은 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현대차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4.7%로 만약 25%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캐피탈은 상당한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오는 17일까지 또 다시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기간을 재연장해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협상은 향후 카드 복합할부를 취급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역시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 각각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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