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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국민카드, 복합할부 협상 '난항'


협상 연장 종료 앞두고 이견 못 좁혀

[정기수기자]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 간의 가맹점 계약 연장이 10일 만료된다.

앞서 양사는 지난 1일 만기되는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며 추가협상에 들어갔지만, 수수료율을 놓고 양측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당장 오는 11일부터 현대차를 구매할 때 국민카드로 현대차 구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다만 양사 모두 소비자 불편은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극적 타결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최근 현대차를 겨냥한 '25%룰' 등 초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협상 결렬이 현대차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10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차 협상이 지난 이날 마지막 협상까지도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현행 1.85%에서 1.0~1.1% 선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당초 요구했던 0.7%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의 수수료가 원가보다 지나치게 높고, 가맹점 수수료의 대부분이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판촉수수료에 지급된다는 이유를 들어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복합할부는 단 하루 동안만 자금조달을 하면 되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챙겨가는 기형적 상품"이라며 "업계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카드는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며 1.75%의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두 회사는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놓고 대립해왔다. 복합할부는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캐피탈)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내는 상품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를 가져간다.

현대차는 복합할부의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크게 높고, 가맹점 수수료의 대부분이 고객혜택 보다는 판촉수수료에 지급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카드에 현재 1.85%인 수수료를 0.7%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수수료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어느 한쪽의 의견을 수용, 협상이 극적 타결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점이 이번 협상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5%룰은 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현대차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4.7%로 만약 25%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캐피탈은 상당한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한편 만일 현대차와 국민카드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될 경우 카드 복합할부를 취급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들도 계약 만료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역시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 각각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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