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시행일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극적 합의됐다.
정부조직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심사 대상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12월 3일을 법 시행일로 할 것을 요구해 갈등이 일었다.
정부여당은 수정예산안 제출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게 된다며 난색을 표했고, 법 시행일 연기 요구에 대해서도 부칙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기관에 예산을 이체하면 된다고 맞섰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른바 '세월호 3법' 중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전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여야는 7일 오전 다시 만나 시행일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고, 야당이 여당의 19일 시행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타협을 이뤘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정부가 기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그대로 심사한 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해당 예산을 관련 부처에 이체하기로 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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