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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시행일 이견에 파행


오전 전체회의서 상정 지연…위원장·간사 협의 중

[이영은기자] 여야가 지난달 31일 최종 합의한 '세월호 3법' 중 정부조직법이 시행일 이견으로 처리 지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일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상임위는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 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이날 국회를 거쳐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데, 이는 곧 국회가 예산심사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면 예산심사 도중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져 예산심사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2015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 376조원의 16.5%에 해당하는 예산을 날림으로 심사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는 변경된 정부조직에 맞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던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 의결이 끝나는 12월2일 이후인 12월3일 법을 시행하던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빠른 시간 내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안행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오전 내내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영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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