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7일로 예정됐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선고가 추가심리 필요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해당 사건의 추가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3시 50분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또 이날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오는 19일까지 정리,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노조원 측이 승소할 경우 현대차 노조 4만7천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는 만큼 이번 판결에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 안건은 법적 소송 결과에 따라 적용하되,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 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승소하는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노사간 논의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통상임금의 무조건 확대를 요구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 타결에 난항을 빚기도 했다. 노사는 지난 2012년 임협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 소송 선고와 관련, "사법부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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