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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올해 임금협상 최종 타결…남은 과제는?


51% 찬성률 가결…통상임금 소송 결과 나오면 갈등 빚을수도

[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4년도 임금 협상을 4개월여 만에 최종 타결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여부는 별도로 노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다만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려는 긍정적인 시도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미봉책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노조가 전체 조합원 4만7천명을 대상으로 '2014 임협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2만2천499명(51.53%)의 찬성으로 과반을 간신히 넘겨 가결됐다. 반대는 2만990명(48.07%), 무효는 176명으로 집계됐다.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형제 계열사인 기아차의 경우 여전히 노사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부분파업을 진행 중이지만, 통상 현대차와 보조를 맞춘 전례를 감안하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앞서 쌍용자동차와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가 올해 협상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현대차의 타결까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의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혼란은 일단락됐다.

◆파업손실 9천100억…합의 내용은?

앞서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협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사는 올해 임협의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 1심 판결과 관계없이 내년 3월 말까지 통상임금 적용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9만8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사측이 제시한 ▲임금 9만1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격려금 12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0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보다 소폭 확대된 것이다.

이밖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당초 노조가 요구했던 해고자 2명의 복직 요구는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조는 올 임협 과정에서 총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사측은 차량 1만6천5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3천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잔업·특근 거부에 따른 생산차질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손실 규모는 총 4만2천200여대, 9천100억원에 달한다.

◆노사 양보로 얻은 극적 타결…통상임금 문제 완전 봉합은 유보

적지 않은 손실을 빚은 올해 현대차 임협은 노사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 노조는 물론 사측도 이번 합의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올해 임금과 성과금 인상 규모도 지난해보다 축소됐다. 사측은 노조가 집행부가 새로 교체될 때마다 매년 최대 성과 요구를 반복했으나, 올해 임금협상은 지난해 경영실적에 연동한 성과금 지급에 합의해 합리적 성과 배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를 놓고 노사가 협상의 묘(妙)를 발휘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노조 집행부는 통상임금 즉시 시행을 주장해왔던 노조 내 강경파를 회유하면서 사측으로부터는 최대한 실리를 취했다는 평가다.

사측도 통상임금 확대는 기존 법적 판단에 따른다는 강경한 입장 고수에서 한 발 물러나 차선책을 제시했다.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법원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노사 양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측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노조 측에는 최근 다른 기업의 법원 판결 사례를 감안할 경우 패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측 역시 앞서 다른 완성차업체들이 연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는 유사한 상여금 지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해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를 현대차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및 국가경제적 측면을 포함해 보다 거시적으로 접근해 중소 협력업체와의 양극화 해소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통상임금 문제를 완전히 봉합했다기 보다는 해결을 뒤로 미루며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의 통상임금 법적 소송 결과는 오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업게 관계자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 노사 중 승소한 쪽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서 통상임금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우 노사가 별도로 마련한 협의체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조율하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라면서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지, 내년 임단협으로 공이 넘어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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