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세나기자] 2008년 이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등 국내 콘텐츠 저작권 피해액이 약 1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2013년까지 6년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누적 침해 규모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3조9천6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매출(12억 6천억 원)보다 지난 6년간의 피해액이 더 큰 셈이다.
특히 매년 2조 3천억 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이 늦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게 현실. 또한 스마트기기의 대량 보급이나 초고속 인터넷 망이 99% 이상 보급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영화산업의 경우 DVD나 VOD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부가판권시장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그 피해 규모가 해마다 급증,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5천2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 확대를 위해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의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 설치와 국가 공인 '저작권전문사' 자격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중에 있다.
류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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