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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뜨니, '음원 저작권' 문제 생기네


음산협, 방송사에 VOD 전송사용권 요구

[백나영기자] 주문형비디오(VOD) 시장이 성장하면서 VOD에 포함되는 음원의 전송사용료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은 지상파 방송사의 VOD를 제공하는 자회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과 VOD 전송사용권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최근 음산협이 각 지상파방송사의 홈페이지나 푹(pooq) 등 지상파 VOD를 서비스하고 있는 자회사에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음산협은 지상파 뿐만 아니라 QTV, 티브로드, 현대미디어 등 PP에도 전송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현대미디어 관계자는 "음산협에서 VOD로 전송되고 있는 현대미디어의 일부 프로그램들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협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음산협은 방송사로부터 방송사용보상금을 받는다. 프로그램 제작 시 사용된 음원에 대한 1차적인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방송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VOD는 전송권에 해당되는 문제로, 직접적인 저작권이 아닌 '전송사용료'라는 2차 저작권(저작인접권)에 적용된다.

그동안 음산협은 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등과 방송사용보상금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해왔으나 VOD 전송사용료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음산협 관계자는 "VOD는 전송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보상금과 달리 전송사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VOD 전송사용료에 대해서는 협회차원에서 약 5~6년 전부터 준비해오다 최근 케이블TV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사(자회사)와는 협상이 80%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케이블TV 사업자들과는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음산협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사후절차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송사 관계자들은 "음산협에서는 VOD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회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송사용료에 대한 음산협의 신탁비율이 높지 않아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음산협은 방송사용보상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달하고, VOD 부분과 관련한 전송사용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신탁이 높지 않아서 5% 미만"이라며 "VOD 시장이 커지면서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백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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