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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軍 심판관 제도, 군 판사로 대체해야"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군사 법원의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 판사로 대체하는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초창기 법조인 자격을 갖춘 군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였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장교가 심판관으로 임명돼 재판에 참여함에 따라, 심판관 개인이나 군 지휘관의 의중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된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심판관을 군판사로 대체함으로써 현행법상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부당한 재판관여 등의 문제를 방지해 군사법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심판관 제도 폐지는 그 동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 한 군사법원의 사법 제도를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바꾸는 법안"이라며 "(최근 많은 군 내 폭행·사망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군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사진 조성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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