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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민관 합동 시행점검단' 뜬다


미래부·방통위·이통3사·KAIT 공동 참여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점검단은 방통위와 미래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과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점검단은 민원대응·제도준비·제도점검·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법안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제도준비, 제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법안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3일 오전 10시, 공동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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