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포함된 통신사,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여부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분리공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분리공시에 대해 규재개혁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심사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법안에 따르면 휴대폰 유통점은 고객이 휴대폰을 구매할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분리공시는 이 보조금을 공시할때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과 제조사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따로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분리공시를 하면 영업비밀이 외부로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마라톤 회의 끝에 분리공시를 포함하는 쪽으로 지난달 최종 결론을 내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부 등은 분리공시에 부정적"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조사 측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조사의 보조금과 통신사의 보조금이 따로 공시되야 고객들이 정확히 자신이 어떤 경로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가 포함돼 있는데 분리요금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분리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심사 늦어지면서 단통법 준비 차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준비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이번주 중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은 25만~35만원 사이로 6개월마다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방통위는 10월 시행전에 이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가 늦어지면서 보조금 상한 결정이 올스톱된 상황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련되는 '기준할인율'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미뤄졌지만 이번주중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제조사 의견수렴 및 설득 작업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핵심사안인 분리공시 포함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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