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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 삼성 백혈병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상고 기한 넘겨…반올림 "재발 방지책 마련"

[양태훈기자]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얻어 사망한 황유미씨와 이숙영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동안 백혈병 보상안 협상을 벌여온 반올림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이란 성명을 통해 7년 동안 논란을 끌어왔던 삼성 반도체 백형병이 산업재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반올림측은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황유미, 이숙영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원심과 동일한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근로복지공단이 상고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11일 상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문제를 대법원까지 이어갈 경우 사회적 비판도 고려해야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의학적, 자연과학적 증거 외에도 제반사정도 고려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황유미, 이숙영씨의 백혈병은 업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삼성반도체 피해자 황민웅, 송창호, 김옥이씨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올림측은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산재인정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삼성전자와의 교섭과정에서 반올림이 피해자 가족으로 구성된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로 나뉘며 협상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삼성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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