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가 임박하면서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결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이달 21일 이후 제4 이동통신 사업 적격심사를 통과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해 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발표도 이달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KMI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청문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5년째 적격자 못찾아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로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알뜰폰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 정책들은 대부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준비된다. 제4 이통은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등이 수차례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이들은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사업자 선정이 불발된 이유는 다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재무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이동통신사업은 초기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미 5천500만 가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초기 가입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해도 재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쉽사리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것이다.
◆ KMI "이번엔 ···"
여러차례 사업권 도전에 실패한 KMI는 이번에 또다시 제4 이통에 도전한다. 과거와 바뀐 것이 있다면 정부정책의 변화다. 정부는 그동안 제4 이통 사업자에 와이브로 방식을 고수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LTE-TDD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와이브로 방식의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LTE-TDD 방식을 허용, 보다 적극적으로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KMI가 LTE-TDD 방식으로 사업권을 신청함에 따라 '합격' 여부에 관심이 높았던 것이다.
KMI 측은 이번에 초기 자본금 8천530억원에 사업권 획득시 1조5천억원의 추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컨소시엄 측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도 자본유치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에릭슨과 노키아 등 글로벌 통신장비업체들도 사업권 획득 시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MI 관계자는 "미래부와 협의해 여러차례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정, 보완하며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청문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제4이통 사업권 획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쟁촉발? 적기 놓쳐?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본심사는 기간통신 서비스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심사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총점 기준으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도 무엇보다 재정적 능력이 심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을 반대하고 있다. 활성화 추세인 알뜰폰 등을 감안해볼 때 딱히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통신망 구축에 수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제4 이통이 수년 전에 비해 그리 필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LTE-TDD 방식은 기존 이동통신 3사가 채택하고 있는 LTE-FDD 방식과 다른 방식이라 단말기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인식에 대해 KMI 관계자는 "제4 이통이 출범하면 저렴한 스마트폰과 요금제가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며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번 도전에서는 KMI가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지 통신 시장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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