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투자업의 인가제도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가제는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적용하고, 진입 후에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현행 인가제 유지).
또 운영되지 않거나 통합 가능한 인가업무 단위는 통폐합한다. 이에 기존에는 42개였던 인가필요 업무단위가 13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대주주 관련 요건도 완화된다. 계열분리로 경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공정위에서 확인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열분리로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특수관계인으로 묶어 대주주 결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도 문턱을 낮춘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에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경고에 한해 제한기간을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상위단계 제재는 현행처럼 '최근 3년간' 제한을 유지한다.
인가·등록단위 자진 폐지 후 5년간 재진입에 제한을 뒀던 규정도 완화한다. 인가·등록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매각하는 경우에만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고,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진한 경우에는 1년 경과후 재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점을 감안해 인가·등록 최저자기자본 미달시 인가·등록 취소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인가 행정관행으로 운영하던 숙려기간도 폐지한다.
인가절차에도 손을 댄다.
이번에 등록제로 전환될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시에는 금융당국이 '패스트트랙 인가'를 시행한다. 관련 법령 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인가요건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인가신청시 제출서류도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투자매매업/중개업에서는 상호연관성이 높은 인가 단위를 묶어 '일괄 인가제'를 시행하고, 집합투자업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해 '성장단계별 인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 및 선물업체의 인가 허용범위도 늘린다. 손해보험사의 금전신탁 겸영을, 선물사에는 상품 기초에만 한정됐던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통화· 이자율· 신용 기초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업무단위가 폐지되면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가 감소해 금융투자회사의 부담도 줄어들고, 새로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체계 하에서 투자여력 추가 확보, 건전성 관리 등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시장 진출입이 원활해지고 탄력적인 경영전략 및 특화전략 수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대주주 심사요건 완화로 M&A 등을 통한 금융투자업 구조조정 촉진,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금융투자업의 전문화·특화 촉진 등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연말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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