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다양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고교생 창업시에도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 보증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로 늘린다.
또 금융투자업자의 영업범위 확대시 최소 6개월 이상이던 금융당국의 심사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복합점포 운영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한 공간에서 고객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상품별로 따로 관리해야 했던 금융회사 계좌도 앞으로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하나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지난 4개월간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으로 마련해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와 법령 개정을 거쳐 가급적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 ▲금융업 규제 개선을 통한 새 기회 창출 ▲금융회사 영업자율성 확대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 상시 개선 ▲감독·검사·제재 관행 혁신 등으로 이뤄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성장성 정체 등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는데,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해 비전 부재, 수익성 한계, 신뢰 문제 등이 겹쳐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령과 숨은 규제 개혁으로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금융위는 "하반기에 시행될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성장성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성장·상장·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며 "담보·보증위주의 현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만 20세 이상에만 제공했던 창업시 특례보증을 만 17세 이상 고등학생에게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문호를 개방키로 했다. 특례보증 금액도 기존에 2억원이던 한도를 3억원까지로 늘렸다.
또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경우, 지금은 최하등급이 부여돼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기술평가 모형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우수창업자는 신·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은행책임분(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신·기보와 은행권이 업무협약 체결, 7월중)하고, 우수기술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도 산은·기은을 통해 도입한다.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망기업의 상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 중단에 따른 자금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증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유망기업의 경우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상위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성실·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패자부활 기회도 늘린다. 실패 중소기업인의 재기지원 기준 합리화 및 지원대상 확대는 앞서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채무 미상환 기업주는 재기지원보증 대상인 데 반해 성실 상환자는 지원되지 않던 부분을 바로잡았고, 과거 파산·면책된 기업도 대위변제후 3년이 경과하고, 우수기술 보유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
금융위는 중복·과다 문서요구 관행을 확 줄이고,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와 관행을 합리화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갖춰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빙서류 중에서 정책금융기관이 행정정보공동망 등을 통한 직접 서류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는 집접 수집하고, 중복 서류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출서류 감축으로 연간 최대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시간, 교통비, 수수료, 출력비 등)이 절감될 것이란 추산이다.
이밖에도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초기 보증료(주택가격의 2%) 장기 분할납부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주택금융공사).
또 카드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전업 주부와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등 발급요건을 합리화하고, 코스닥 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에서 실시간 매매로 개선해 거래 편의도 제고하도록 했다.
◆금융업 규제 개선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고, 진입후 동일업종내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인가단위도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했다. 또 자산운용사가 종합사잔운용업 인가를 받는 데 기존에는 140억원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향후 기준선은 80억원으로 내렸다.
업무범위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도 확대한다. 은행·보험은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외국환 신용공여 업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은행은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이 추가로 가능하도록 했고, 보험사에는 자연재해·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지수형 날씨보험 등)의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권 복합점포 활성화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도 추진한다.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계열사 공동상담실내에서 고객 동의하에 고객이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를 바탕으로 자문을 받고 상품가입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분실보험 판매,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 판매 등 상품·서비스와 관련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함께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도 허용키로 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시 겸업주의(유니버셜 뱅킹)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를 명확히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M&A를 통해 해외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도록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출자한도를 확대하거나 별도 승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행정지도 등도 대폭 정비했다.
금융투자업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했다.
자산운용업의 경우, 전문가 시장인 헤지펀드 모범규준과 PEF(사모펀드) 행정지도 등은 폐지 또는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운용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고, 대신에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성을 규율할 계획이다.
은행에서는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소유 업무용 부동산의 개량,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업권에서는 PEF ,신기술·벤처 투자시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보험사가 PEF에 투자할 때 현재는 15%이상 지분 취득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30%미만 취득시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 신기술·벤처 투자시에는 자기자본의 60%까지로 했던 투자한도 제한을 풀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계열사간 인사·리스크 관리 등 미들오피스 통합운영, 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 상시 개선
금융위는 현장에서 발굴한 불편 행정지도 약 168건 가운데, 약 97건을 즉시 폐지하거나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신설시에는 ▲금융위 보고 ▲의견수렴 ▲존속기간은 1년(사후보고시 6개월), 최대 존속기간 3년으로 제한하는 등 절차를 강화했다.
◆감독·검사·제재 관행 혁신
금융위는 감독·검사·제재 관련 관행도 혁신한다고 설명했다.
구두지도는 긴급 상황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시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단건 공문지도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행정지도 목록을 전부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기관간 협업(공동검사)를 통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단순제재가 아닌 취약부문 중심의 정밀진단형 검사문화 확립도 천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예보·한은은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장 공동운영, 검사결과 공유 등을 추진중이다.
과태료·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세부 제재 양정기준을 감독규정·세칙에 명시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유형화해 그 내용을 두루 알려 동일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스스로 위반행위 반복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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