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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법 위반 커피 원료업체 33곳 적발


무신고 영업·허위 표시 등 위반, 행정처분 조치

[장유미기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일부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하거나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 123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하절기 소비가 증가하는 커피, 음료, 빙수를 비롯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 제조업체 등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경커피, 로뎀푸드, 셀플러스, 핸즈커피, 카페더스노우 등 총 33개 업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건강진단 미실시 12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 중 경기도 소재의 A 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음커피를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총 7천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 소재의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약 5개월 정도 경과된 냉동키위퓨레 제품을 과·채 음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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