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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日 미야기현 두릅 잠정 수입 중단


2011년 3월 원전사고 후 국내 수입된 실적 없어

[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미야기현 두릅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40번째 추가 수입중단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미야기현에서 생산된 두릅은 20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현(縣) 등 13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등 2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 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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