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포드코리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비 과장에 제재를 받고 구매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게 됐다.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등 일부 국산차의 연비 과장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 발표 시점도 임박한 상황인 만큼, 향후 이들 제작사들의 대응방침에도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돼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3~4월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 지난해 11월~올해 2월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다. 이들 차량 구매자는 각각 약 150만원과 270만원을 받는다.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차량 연비를 각각 10.6%와 15.6% 과장했다. 포드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앞서 미국에서 연비 보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포드는 공인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상할 계획이다.
자동차 연비 과장으로 제작사가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흔치 않다.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을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서 두 차례나 별도의 연비 테스트를 받았다. 조사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들 차량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올 경우 물질적 손해배상은 물론, 품질 논란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포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이미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허위과장 표시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천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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