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시됐다는 연비 논란을 일으켰던 현대자동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 연비가 정부 재조사에서도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음주께 이번 연비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5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 결과, 싼타페의 연비는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것보다 6∼7% 낮게 측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재 현대차가 표시하고 있는 싼타페 2.0리터 디젤엔진 모델(자동변속기) 기준 복합연비는 14.4㎞/ℓ, 2.2리터 디젤 모델(자동) 복합연비는 13.8㎞/ℓ다.
싼타페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연비가 허용오차 범위 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현대차가 국토부에 신고한 이 차종의 복합연비는 14.4㎞/ℓ였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나중에 측정한 연비는 이보다 8.3%나 낮았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표시연비와 큰 차이가 없어 현대차가 국토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월 국토부는 재조사에 들어갔다.
재조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현대차의 요구대로 차량 3대의 연비 평균을 내고, 검사 전 길들이기 주행거리도 5천㎞에서 64천㎞로 늘려줬다. 하지만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뒤집어지진 않았다.
싼타페는 이번 국토부 조사뿐만 아니라 산업부 추가 조사에서도 연비가 제작사 신고 연비보다 지나치게 낮아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연비를 뻥튀기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비 표시 위반에 따라 현대차에 최대 10억원(판매금액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비자에게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 만큼을 보상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차량 구매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문제의 싼타페 차량은 국내에서 8만9천500대가 팔렸다.
현대차의 연비 허위표시가 확정되면 싼타페DM 구매자 9만여명에게 약 1천억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만큼을 모두 보상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 소비자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6% 낮다면 허용 오차범위(5%)를 초과한 1%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현대차 측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2년 11월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보상 기간은 10년이다.
이미 현대차는 기아차와 함께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허위과장 표시로 집단소송을 당해 약 5천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싼타페의 연비 재검증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결과가 확정되면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도 "아직 정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연비를 과장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 물질적 손해배상은 물론, 품질 논란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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