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 유권자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제한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유권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와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 당일인 다음달 4일에는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SNS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선 안 된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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