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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재개 이통사에 방통위 '불법보조금 강력제재'


15일 이통3사 마케팅부문 부사장 긴급 소집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경준)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1일 이전까지 불법보조금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재확인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회의를 별도로 갖고,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 재개되는 20일 이후 가입자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 대란설'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사팀을 구성해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15일 오후 2시 이통3사 마케팅부문 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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