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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 항소 취하


4년 만에 일단락

[정기수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특허 소송이 4년 만에 일단락됐다.

LG화학은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은 "국가적 차원의 성장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간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이 우려돼 항소를 취하했다"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특허 관련 문제에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당한 대가를 내고 특허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분리막(LiBS)이 자사의 SRS(안전성강화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월말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즉각 항소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양사의 분리막 특허 관련 민사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무효 소송은 남아있다.

하지만 LG화학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도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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