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LG와 벌여온 특허 무효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던 SK측이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특허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법원 측은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이같은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이에 맞서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확전 양상을 보였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판결이 2년여를 끌어오는 동안 SK측이 LG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무효소송에서는 1심(특허심판원), 2심(특허법원) 모두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다만 상고심인 대법원은 LG화학이 보유 특허에 대한 범위를 정정하는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양측이 특허법원의 재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날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남아 있는 특허무효심판 파기 환송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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