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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리홈쿠첸 '밥솥 특허 전쟁'


쿠쿠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 vs 리홈쿠첸 "사실 아냐" 반박

[박웅서기자] 국내 전기밥솥 시장 경쟁자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법정에서 맞붙였다. 쿠쿠가 전기밥솥 관련 기술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홈쿠첸은 '이미 사용되던 기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쿠쿠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해 내용은 ▲분리형 커버 기술과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 2건이다. 쿠쿠전자는 이와 관련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등을 모두 중단하라"는 입장이다.

쿠쿠전자는 "증기배출장치의 문제를 해결한 기술,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 등 2건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리홈쿠첸은 이 기술들이 사용된 15개 제품, 관련된 다른 제품 등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홈쿠첸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리홈쿠첸은 "분리형 커버는 이미 일본에서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했던 방식으로 리홈쿠첸도 1980년대부터 채택해 왔다"며 "쿠쿠전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리홈쿠첸의 '클린 커버'는 전혀 별개의 결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작동 원리도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특허의 성격상 상위 개념이 상이하면 하위개념이 원인/결과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리홈쿠첸측 주장. 리홈쿠첸은 내솥이 없을 경우 작동하지 않거나, 내솥 커버가 완전히 장착되지 않을 경우 작동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한 특허 4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기배출장치 관련 기술에 대한 침해도 부인했다. 리홈쿠첸은 "소위 증기배출장치는 이미 1995년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며, 주식회사 리홈쿠첸도 2000년도부터 채택해 왔다"며 "리홈쿠첸의 증기배출장치는 1990년대부터 공개된 기술이며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은 작동원리와 구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홈쿠첸은 압력밥솥의 특성상 취사가 완료 되었을 때 자동으로 증기를 배출하도록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 리홈쿠첸은 "이와 관련된 특허를 11건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쿠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측은 "쿠쿠전자의 이번 제소와 관련해 침해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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