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문화계와 청소년들의 반발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보호법 중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화연대 및 게임 업계는 지난 2011년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 재판관들 중 7명이 이 제도가 합헌이라는 의견을, 2명이 반대함으로써 이 소송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제도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해외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게 합헌 판결의 요지다.
김이수 재판관은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게임물로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게임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및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16세 미만에게 일정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규제라 보기 어렵다"며 "인터넷 게임은 다른게임과 달리 동시접속자와의 상호교류로 중독성이 강하고 쉽게 접속해 장시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또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금지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동의 자유, 부모 자녀 교육권 침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 구분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고 게임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이 법이 적용되므로 일부 해외 서버 불법 유통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외업차 역차별이라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침해 ▲'중독 우려가 큰 인터넷 게임물'에 대한 불명확성 ▲법의 균형성 미비 ▲청소년 및 부모의 기본권 침해 ▲다른 오락물과의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는 게 반대 논리다.
김창종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보장에 반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 위반"이며 "적용대상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임의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진 않지만 심각한 중독이 우려되는 인터넷 게임물에 대한 법의 판단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창종 재판관은 "제도의 실효성은 적으면서도 국내 게임 시장의 손실은 크기 때문에 법 균형성이 갖춰지지 않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에 있어서 다른 게임과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유독 인터넷 게임만 불합리한 규제를 받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하 것이 아니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이용률과 중독성 강한 게임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전면 허용하면서 단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특정시간대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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