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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 폐지해야" 목소리↑


공대위 "헌재에 보고서 제출, 기대해 볼 만"

[강현주기자] 온라인 게임 시간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늦어도 오는 5월초까지 셧다운제의 문제점들을 담은 연구 보고서 발간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권 등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복 규제며,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에 기반한 법인데다가 실효성까지 없다는 게 공대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강제로 차단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 2011년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헌법소원 청구인단으로 구성됐으며 이병찬 변호사가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규제 완화 기조, 희망 걸어볼 만"

최근 정부에서 셧다운제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합리적 게임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대위는 셧다운제의 위헌성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그동안 헌재가 셧다운제에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과거와 다른 분위기"라며 "인권 보호 등 좋은 규제가 아니라면 덜어내자는 게 정부 입장이고 최근 문체부 장관이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만큼 새 국면에 접어들어 이번 보고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셧다운제가 일부 순기능이 있으나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며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조윤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응해 눈길을 끌었다.

◆"실효성 無 청소년 행복권 침해"

오픈넷 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신 국민대 교수는 "인터넷 실명제 헌법 소송에 참여했던 법학자로서 견해를 말하자면 셧다운제는 이중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모든 인터넷 게임이 부모 동의가 있어야 계정을 얻을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취급받는 상황에서 심야 게임을 할 때 또 부모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중 규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의 핵심은 악플을 줄이는 데는 '실효성'이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만 침해한다는 점이었다"며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국가 기관 발주 보고서도 두 개나 나왔으나 실효성이 있다는 보고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한국게임법학회가 개최한 창립 심포지엄 '게임산업, 그 규제와 진흥의 한계'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게임중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혁 변호사는 "중독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게임의 생산, 유통, 판매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는 게임 내용을 심사해 사전에 발표를 금지할 가능성으로 연결된다"며 "표현물의 사전검열은 법률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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