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우리 국민들이 약정기간 내에 갚아야 할 휴대폰 단말기 빚(할부금)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조금 과열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국민부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공개한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빚이 2013년 기준 1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 5조2천억원, KT 3조4천억원, LG유플러스 2조7천억원이다.
2013년 말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5천468만840명임을 감안하면 가입자 1인당 단말기에 대한 빚으로 20만원이 넘는 금액(20만1천167원)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 임수경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 유치 후 확보한 할부채권을 카드사에 처분하거나 자산유동화 회사(SPC)를 통한 ABS(자산유동화 증권)발행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단말기 빚이 높아지는 이유로 임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서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과열된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지목했다.
임수경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만 통과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시행 등 안이한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조금 과열에 따른 과징금은 이용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수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한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용자의 합리적 단말기 구입과 교체 유도 등 공공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과도한 단말기 빚의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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